10월 22일,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학부모대표위원회(PPB)의 운영기금의 모금, 지출, 모금 및 사용 조직을 개선하는 것에 관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교육훈련부는 2024-2025학년도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수업료 및 기타 수입을 징수하고 사용하기 위한 지침, 수업료 면제 및 감면 제도 시행, 호치민시의 공립 교육 훈련 기관의 2024-2025학년도 학습 비용 지원에 대한 공식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분야의 수입 관리를 강화하고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학생사무위원회의 2024-2025학년도 교육 및 운영 비용을 위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공식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내 몇몇 학교 단위에서 여전히 몇몇 고립된 사례가 있으며, 개별 지도자와 교사는 여전히 자금원에서 수입과 지출을 동원하는 조직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훈련부의 통지문 제16/2018호(국가 교육 시스템의 교육 기관에 대한 자금 조달 규정)와 학부모 및 학생 위원회 헌장을 공포한 통지문 제55/2011호의 규정이 부적절하게 실행되고 있으며,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업계와 단위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학부모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투덕시 교육훈련부는 루옹테빈 초등학교에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시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향후 불법 수입 및 지출 상황을 철저히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교육훈련부 책임자와 각 학교 교장(여론 및 언론 반영)은 개인 책임 및 단위 책임자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위반 사항의 조직 및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설명, 분석 및 결정하고 엄격한 처리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 사항, 특히 위반 사항에 대한 무지 또는 신속한 처리 실패로 인한 단위 책임자의 책임에 대해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징계 조치(있는 경우)를 취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는 2024년 10월 31일 이전에 교육훈련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교육훈련부는 재무기획부와 협력하여 교육훈련부의 지시에 따라 교육기관의 관리 체계에 따른 징수 및 지출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지침을 발표하도록 교육훈련부에 권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훈련부는 지방, 진, 투득시 인민위원회에 관련 부서와 기관이 분권화에 따라 산하 교육기관의 학년 초 세입·지출 현황을 조율하여 감독하고 감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하고, 과징금 또는 불법 수수료 징수 실태를 신속히 시정하도록 권고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돈을 징수하고 지출하는 교육기관의 교장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합니다(해당되는 경우).
교육훈련부 장관은 교육기관에서 학년 초에 징수, 지출 및 기금 모금 활동 시행에 있어 위법 사항이 있는지 학부모와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를 학구와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부서 간부진을 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부대장은 부대 내 사건 발생 시 소통 및 발언을 담당하는 리더십 멤버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부대 내 무책임한 사람들이 소통하고 발언하여 부대의 업무 및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군, 향, 투득시의 인민위원회에 자원을 동원하여 새 학년을 위한 시설, 학교, 교실을 확보하고, 교육 예산을 배정하여 교육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출(급여, 수당, 교육 및 학습 활동 등)을 보장하고, 2024-2025년 새 학년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확보하도록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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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tp-hcm-chan-chinh-viec-thu-chi-cua-ban-dai-dien-cha-me-hoc-sinh-19624102216345203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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