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사립학교와 명문 학원에서 실시하는 '7세 시험'을 비롯한 조기 과외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 수학, 프로그래밍 등의 과목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된 휴식, 놀이, 종합적 발달의 권리 등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인권 위원회는 이 요청에서 너무 일찍 학습해야 한다는 압력이 어린아이들에게 연령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사립 유치원 교육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특히 외국어를 포함한 집중 교육 과정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유치원의 74% 이상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중 10곳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 기반 교육 모델을 확고히 선택한 유치원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7세 시험"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과도한 경쟁에 지배되어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발달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발달에 적합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https://giaoducthoidai.vn/han-quoc-cham-dut-ky-thi-7-tuoi-post7461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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