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9월 23일 공립 교육 기관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 제도 및 급여를 규정하는 시행령 2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서명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육훈련부는 공립교육기관의 교사들의 추가 수업에 대한 총 시간과 급여를 규제합니다.
사진: T.MAI
따라서 교사의 초과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1개월 급여에는 급여계수(또는 직위에 따른 급여), 리더십 직위 수당(있는 경우), 급여 수당 및 예비비 차액계수(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교사 한 명당 1년 동안 추가 수업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계산된 추가 수업 시간의 총 수는 20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해당 학과에서 수업을 담당할 교사를 충분히 배치할 수 없어 한 학년 동안 교사의 추가 수업 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모든 교사가 한 학년 동안 추가로 수업할 수 있는 총 시간은 해당 교육기관의 한 학년 동안 추가로 수업할 수 있는 최대 시간보다 많아서는 안 됩니다.
교육기관의 모든 교원의 학년별 추가 수업 총수가 해당 교육기관의 학년별 추가 수업 총수 최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은 담당교원 수가 부족한 과목으로 인해 추가 수업 총수가 부족한 경우, 그 사실을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교육관리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수나 수당을 받은 업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수업 시간으로 전환하거나 수업 시간을 줄여서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교사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은 학년 종료 후입니다. 교사가 퇴직, 사직, 전직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은 관할 기관에서 퇴직, 사직, 전직 또는 전직을 결정하는 시점에 지급됩니다.
교사가 수업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도 규정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수업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교사의 학년 총 수업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여기에는 교육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위탁 또는 동원하는 기타 업무(보수를 받고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를 수행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교사가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담당 기관에서 교육 및 개발을 위해 파견되는 시간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기간을 완료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튜터링의 급여는 어떻게 규제되나요?
21호 통지에 따르면, 교사를 위한 학년당 추가 수업 기간의 총 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교사의 추가 수업 기간 수/학년 = (실제 수업 기간의 총 수/학년) - (표준 수업 기간/학년).
여기서 실제 수업 기간/학년의 총 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실제 수업 기간/학년 수; 규정에 따른 변환된 수업 기간/학년(있는 경우); 규정에 따른 추가된 수업 기간/학년(있는 경우); 규정에 따른 감소된 수업 기간/학년(있는 경우); 규정에 따른 충분한 수업 기간/학년 수에 포함된 수업 기간(있는 경우).
유치원 교사의 표준 교육 시간/학년 = (표준 교육 시간/일) x (근무 일수/주) x (어린이를 가르치는 주 수/학년).
교사의 1교시 기간당 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교시 추가 급여 - 1교시 급여 x 150%.
초과 근무 급여/학년 = 추가 수업 시간 수/학년 x 1 추가 수업 시간에 대한 급여.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공공 서비스 기관의 재정 자원에서 조달됩니다.
전체 회람문은 여기에서 읽어보세요.
출처: https://thanhnien.vn/nha-giao-khong-duoc-tra-tien-luong-day-them-qua-200-tiet-nam-hoc-185250923183723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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