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병원( 보건부 ) 관계자는 해당 병원이 검진 및 치료 시설의 외래 진료에서 처방 및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처방을 규제하는 보건부 시행령 26/2025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래 암 환자는 2025년 7월 1일 이전 30일에서 90일 동안 약을 처방받고 투여받게 됩니다.
30일 이상 외래환자에게 처방되는 질환 목록에는 고혈압, 당뇨병 등 흔한 만성질환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 리엔 차우
K병원에 따르면, 2025년 회람문 26호는 더욱 엄격한 법적 틀을 만들어 처방 과정을 표준화하고, 의료진의 책임을 강화하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치료의 질을 개선하고, 환자가 정확한 치료 요법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약물 남용과 오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환자가 약물과 치료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외딴 지방에 사는 외래 암 환자의 경우 환자가 진료와 치료를 받고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받는 것이 더 편리해집니다.
보건부 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6/2025 회람의 일부 새로운 내용에 따라, 외래 환자에게 30일 이상 처방할 수 있는 252개 질병 및 질환군을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이전에는 외래 환자에게만 최대 30일 처방이 가능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호흡기 및 소화기 질환 등 흔한 만성 질환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방자는 환자의 상태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처방약의 각 약물 사용 일수를 결정하며, 각 약물의 최대 사용 일수는 9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5년 시행령 26호는 처방전에 환자의 개인식별번호(PIN), 시민식별번호(CISN), 여권번호 등 여러 필수 정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하는 베트남 국민은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방자는 처방전에 환자의 1회 복용량, 1일 복용 횟수, 복용 일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환자가 한 번의 진료로 여러 전문의를 방문하는 경우, 병원에서 누가 약을 처방할지 결정합니다. 환자에게 처방전이 하나만 제공되도록 하고, 안전성(중복 및 약물 상호작용 없음), 처방의 효과 및 합리성을 보장합니다. 처방은 환자의 진단 및 상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출처: https://thanhnien.vn/nhieu-benh-man-tinh-duoc-ke-don-thuoc-tren-30-ngay-18525070317414670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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