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국이 교육 및 훈련의 혁신과 개발에 관한 결의안 제71-NQ/TW(8월 22일자)를 발표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결의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국제 협약을 체결한 공립학교를 제외하고 공립 교육 기관에는 어떠한 학교협의회도 조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기구를 간소화하고, 중복을 방지하며, 교육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훈련부는 제71-NQ/TW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공식 문서 5505호와 5506호(9월 11일 서명)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부는 9월 12일부터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있는 경우)이 임기 만료된 교육훈련부 산하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은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운영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연령일 경우, 부위원장이 임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임시 관리자를 선출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위 계획을 일시 중단합니다.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학과장, 부학과장, 교장, 교감의 새로운 직책에 대한 계획 및 임명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단,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재임명은 계속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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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ienphong.vn/nong-bo-gddt-de-nghi-dung-quy-hoach-bo-nhiem-chu-tich-hoi-dong-truong-hieu-truong-post1777704.t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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