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불리한 마을/촌락,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3구역의 코뮌, 또는 특히 불리한 코뮌에 거주하지만 3구역이나 특히 불리한 코뮌이 아닌 도시에 위치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미취학 아동은 수업료 면제, 학습 비용 지원, 그리고 급식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응우옌 호앙 뚜옌(nguyentuyen***@gmail.com)
* 회신하다:
2025년 9월 3일자 정부령 제238/2025/ND-CP호 제15조 1항은 수업료 면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일반 교육 학생, 국가 교육 시스템의 공립 교육 기관의 일반 교육 프로그램 학생(중학교 수준의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학생 및 고등학교 수준의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학생).
법령 제238/2025/ND-CP호 제17조 제4항은 학습 비용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미취학 아동, 일반 교육 학생,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정규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본인과 부모 또는 보호자(보호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마을/촌락,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III 지역, 해안, 해안 및 섬 지역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거나, 특히 어려운 마을/촌락,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III 지역, 해안, 해안 및 섬 지역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의 교육 기관이 없는 경우 지방 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자,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III 지역,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의 교육 기관이 없는 경우 지방 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자 연안, 해안 및 섬 지역에서는 관할 당국의 규정에 따라.
자녀가 소수 민족이고 산악 지역과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 3의 코뮌에 영구 거주하거나 특히 불리한 지역 코뮌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가 유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특히 불리한 마을/촌락, 소수 민족과 산악 지역이 거주하는 지역 3의 코뮌, 해안 및 섬 지역의 특히 불리한 지역 코뮌에 있지 않은 교육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공부하는 경우, 자녀는 법령 238/2025/ND-CP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가 면제되지만, 법령 238/2025/ND-CP 제1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자녀가 다니는 교육 기관의 학업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사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섹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사서함 - 교육 및 타임스 신문: 15, 하이바중(호안끼엠, 하노이 ).
이메일: bandocgdtd@gmail.com
출처: https://giaoducthoidai.vn/tre-mau-giao-vung-dac-biet-kho-khan-co-duoc-mien-giam-hoc-phi-post7494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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