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오후, 국회는 대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의 새로운 요점은 참여 주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납부 방법, 납부 기간, 건강보험료 납부 목록 작성 의무, 카드 유효 기간 등을 관련 법률의 규정과 더욱 일관성 있고 동기화되도록 개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는 최초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 등록,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 시설 간 환자 이송 등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의 기술적 전문성 수준에 따른 규정이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 및 검진을 실시할 때 건강보험 급여 수준을 행정적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하고, 현행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수준을 유지하며, 일부 희귀질환, 중증질환 등 전문 진료 및 검진기관으로 직접 이송되는 사례로 확대한다.
진료기관 간 약물 및 의료장비 이관에 따른 지불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약물 및 의료장비 부족 시 타기관으로 이관되는 준임상서비스 비용 지불 메커니즘을 보완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및 탈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보완합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Thu Tra/VTV에 따르면
[광고_2]
출처: https://doanhnghiepvn.vn/tin-tuc/chinh-thuc-bo-thu-tuc-chuyen-tuyen-voi-benh-hiem-benh-hiem-ngheo/20241127072743584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