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국가증권위원회(SSC)는 증권거래소 시스템의 증권거래 규정(GDCK)에 대한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통지문 초안에 대해 각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외국 기관 투자자가 자금의 100%를 예치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도록 통지문 120/2020의 제9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 기관 투자자는 예탁기관이 베트남 증권예탁결제공사(VSDC)에 증권 거래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증권 매수 대금을 지불할 충분한 자금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권 거래의 청산 및 결제는 VSDC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거래를 하는 경우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일러스트 사진)
외국 기관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자금이 부족한 증권 매수에 대한 투자자의 지급의무는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주문을 한 증권회사의 지급의무로 이전됩니다.
외국 기관투자자가 증권 매수 주문을 하는 증권회사는 규정에 따라 외국 기관투자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증권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지급을 위한 충분한 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산할 경우, 법률 및 VSDC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재무부는 또한 외국 기관투자자가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한 예탁은행이 증권회사와의 고객의 예탁잔액 확인이 잘못되어 증권거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그 부족분을 보전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증권위원회는 외국 기관 투자자의 비증거금 거래 서비스를 100% 일시적으로 중단할 권리가 있다 "고 명시했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 투자자는 거래 금액의 100%를 예치해야 하는데, 이는 시장 개선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병목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재무부는 FTSE Russell 및 MSCI와 같은 시장 평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시장 분류 기준을 파악하고 베트남 관리 기관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 왔습니다.
재무부는 또한 국가증권위원회에 시장 업그레이드를 고려하는 데 있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많은 솔루션을 구축하도록 직접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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