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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베트남산 압출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Việt NamViệt Nam17/10/2024

무역방위부( 산업통상부 )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DOC)는 베트남산 압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 24일, 상무부(DOC)는 원고인 알루미늄, 철강, 제지 및 임업, 고무, 산업, 에너지 연합(The Alliance of Aluminum,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Industry, Energy), 그리고 미국산업서비스연맹(Federation of American Industries and Services)의 요청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반덤핑 조사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DOC는 의무 응답자 선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3개 청원인 사업체에 완전한 주소와 함께 Q&V 설문지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DOC는 13개 사업체 중 7개 사업체와 31개 사업체로부터만 시의적절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DOC는 기업이 개별 관세율(일반적으로 의무적 응답자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수출 활동에 대한 사실상, 법률적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31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베트남에서 알루미늄 압출재와 알루미늄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상무부는 두 회사를 의무 응답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26일, 한 응답자가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제조하거나 수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 응답자 지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유일한 남은 응답자는 상무부의 조사 질문에 계속 응답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24년 4월 19일, 미국이 청원을 접수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23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의 조사 대상 제품의 수출량이 이전 5개월(2023년 5월~9월)에 비해 36.07%나 급증한 것을 이유로 소송의 긴급성을 주장하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5월 28일, 상무부(DOC)는 예비 결론 발표일(즉, 2024년 2월 7일)로부터 90일 전으로 소급하여 해당 덤핑 마진을 예치한다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항은 상무부가 아직 예비 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대상 제품이 미국으로 대량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을 비시장 경제 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무부(DOC)는 베트남의 정상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대체 국가를 선정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상무부는 대체 국가/대체 데이터 선정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청원인은 인도네시아를 대체 국가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 반면, 피청구인은 인도네시아, 요르단, 필리핀, 모로코, 스리랑카를 대체 국가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상무부는 경제적 비교 가능성, 상당량의 유사 상품 생산, 데이터의 가용성 및 품질 등의 요소를 고려한 후, 인도네시아를 베트남의 대체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2024년 5월 1일, 상무부(DOC)는 청원인의 제안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베트남 수출입업체와 미국 하원의원들의 많은 이의 제기에 따라 조사 대상 상품의 범위에 대한 예비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0월 3일, 상무부는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 대상 상품의 범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5월 7일, 상무부(DOC)는 본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유일하게 남은 의무 피고의 덤핑 마진을 2.85%로 결정했습니다. 개별 관세율 조건을 충족하는 28개 기업도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마진인 41.84%와 동일한 전국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10월 3일, 상무부(DOC)는 사건의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유일하게 남은 의무 피청구국에 대한 덤핑 마진을 14.15%(예비 결론 대비 11.3% 증가)로 결정했습니다. 개별 세율 조건을 충족하는 28개 기업도 이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마진과 동일한 41.84%(예비 결론과 동일)의 국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율 변경의 주요 이유는 미국이 아직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무부는 제3국(이 경우 인도네시아)의 비용을 대체 가치로 사용하여 최종 결론에서 2포인트를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수입, 투입 비용, 운송 비용, 전기 가격의 사용 방식 변경,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원자재의 HS 코드 사용 방식 변경(예비 결론의 HS 코드 대신)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상무부(DOC)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청산을 중단하고 수입 화물에 대한 덤핑 마진과 동일한 담보를 요구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위 표에 나열된 생산자/수출자 조합의 경우 담보는 2.85%입니다. 위 표에 나열되지 않은 베트남 생산자/수출자 조합의 경우 담보는 41.84%입니다. 위 표에 나열되지 않은 모든 제3국 수출자의 경우 담보는 위 표에 나열된 베트남 생산자/수출자 조합 또는 국가 단위(구매하는 베트남 생산자/수출자에 따라 다름)에 적용되는 마진과 동일합니다.

상무부(DOC)는 이 최종 결정을 ITC에 통보했습니다. 미국 규정에 따라 ITC는 상무부의 최종 결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피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ITC가 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면 소송은 종결되고 예치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 명령을 내립니다.

무역방위부는 베트남 알루미늄 프로파일 협회가 조사 대상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에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합니다. 관련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국의 반덤핑 조사 관련 규정, 절차 및 절차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숙지하며, 수출 시장과 제품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상무부(DOC)에 전적으로 협조하십시오. 협조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협조는 미국 조사 기관(USIA)이 이용 가능한 증거를 불리하게 사용하거나 해당 기업에 가장 높은 반덤핑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 행정 심사 또는 신규 수출업체 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역방위부(DOT)와 정기적으로 정보를 조율하고 업데이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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