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약청( 보건부 )은 최근 E150 강황 크림(20g 1개입, 배치 번호: 01, 제조일: 2024년 2월 1일, 유통기한: 2029년 1월)의 유통 중단 및 전국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떤하란(Tan Ha Lan Company Limited, 하노이시 떠이호구 소재)에서 생산하며, 박닌성 동토 다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점에서 제조됩니다.
리콜 사유는 표시된 내용과 다른 라벨을 부착하여 화장품 용도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햇살처럼 밝고 매끈한 하얀 피부를 위해", "천연 비타민 E", "여드름 제거에 도움", "튼살과 검은 반점 제거", "검은 반점 제거"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로 소개됩니다.
또한, 포장에 인쇄된 회사명은 화장품 관리에 관한 순환 06/2011/TT-BYT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터메릭 크림 E150은 탄하란 주식회사의 제품입니다.
이 사건은 하노이 보건부의 약품, 화장품, 식품 검사 센터가 하푸 제약 유통 센터(탄쑤언 구)의 화장품 소매 카운터에서 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한 후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시험 결과 및 관련 문서는 2025년 6월 20일자 공식 발송 번호 1012/KNTMPTP-KHTCKT에 첨부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약물 관리국이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베트남 약품 관리국은 모든 지방 및 시 보건부에 상기 제품 배치의 유통을 중단하고 완전히 회수할 것을 요청하고, 기업 및 사용자에게 제품을 공급업체로 반환하도록 통보합니다.
탄하란(Tan Ha Lan Company Limited)과 박닌( Bac Ninh) 지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모든 유통 및 제품 사용 지점에 리콜 통지 발송; 위반 제품 리콜 및 수령. 위반 라벨을 제품에서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기업은 2025년 9월 22일까지 베트남 의약품 관리국에 리콜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다른 모든 배치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2025년 9월 7일까지 적극적으로 리콜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기업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노이시와 박닌시 보건부는 리콜 절차를 면밀히 감독하고, 해당 회사와 지사의 화장품 관리법 준수 여부를 검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 및 감독 결과는 2025년 10월 7일까지 베트남 약품감독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 업체에 제품 라벨, 광고 및 정보 공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제품의 본질과 맞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관계 당국은 제약 및 화장품 생산 및 유통업체에서 많은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견해 위조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다수 회수하고 폐기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약학부는 38개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20개 성·시 당국은 865개 제조·수입·무역 사업장을 점검하여 4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my-pham-quang-cao-trang-sang-nhu-thai-duong-bi-thu-hoi-toan-quoc-post8807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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