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관리 부서는 하노이 의 Tan Ha Lan Company Limited에서 생산한 20g 튜브 1상자, 배치 번호 01인 E150 강황 크림 한 배치를 회수하고 유통을 중단한다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회사는 해당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회사이며, 박닌에 있는 해당 회사 지점도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유통을 중단합니다.
E150 강황 크림 샘플은 남안 제약 무역 주식회사(하푸 제약 유통센터 3층 342번 카운터) 하노이 보건부 산하 의약품 ·화장품·식품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위해 채취했습니다. 검사 결과, 라벨의 내용물이 신고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은 "햇빛처럼 밝고 매끈한 하얀 피부를 위해", "천연 비타민 E", "검은 반점 제거", "여드름 제거에 도움", "튼살 제거, 검은 반점 제거"와 같은 내용을 광고합니다.
또한 호치민시 광민제약무역 주식회사의 소프파이파(5g 튜브 1개 상자, 배치 번호 0010724) 제품도 동일한 위반 사항으로 인해 리콜 및 유통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모기, 개미 물림으로 인한 가려움증에 사용하는 크림", "가려움 방지, 살균, 피부 진정 효과가 있다"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과학적 근거 없이 여러 종류의 곤충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나열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역 보건부에 해당 업체에 해당 제품의 판매, 사용 및 공급업체 반품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 위반 업체는 문제가 있는 라벨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해야 하며, 유사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다른 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식약처는 생산 및 사업장에서 여러 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여 위조 및 품질 불량 의약품과 화장품을 회수 및 폐기했습니다. 식약처는 또한 제품 구매 및 사용 시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를 믿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출처: https://tuoitre.vn/thu-hoi-my-pham-quang-cao-lo-cho-da-trang-min-nhu-vang-thai-duong-2025082812020449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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