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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추절은 언제인가요? 근로자들은 하루 쉬나요?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9/09/2023

2023년 중추절은 2023년 9월 29일(양력)입니다. 2019년 노동법 조항에 따라 중추절은 해당 연도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기업은 직원들에게 휴일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Tết Trung thu năm 2023 vào ngày mấy? Người lao động có được nghỉ làm?

2023년 중추절은 양력과 음력으로 언제인가요?

2023년 중추절은 2023년 9월 29일(양력)과 2023년 8월 15일(음력)입니다.

근로자들은 2023년 중추절에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노동법 제112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의 공휴일과 설날에 휴가를 내고 전액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새해 첫날 : 01일(1월 1일)

- 음력설 : 5일

- 승전기념일 : 01일(4월 30일)

- 국제 노동절: 01일(5월 1일)

- 국경일: 2일(9월 2일과 그 전후 1일)

- 훙킹 기념일: 01일(음력 3월 10일).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2023년 중추절은 직원이 전액 급여를 받고 휴가를 낼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3년 중추절에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019년 노동법 제11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고용주와 협상하거나, 2019년 노동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권리와 의무

2019년 노동법 제5조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일할 권리; 일, 직장,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기술을 배우고, 전문적 자격을 향상시킬 권리; 직장에서 차별, 강제 노동 또는 성희롱을 받지 않을 권리;

- 고용주와의 합의에 따라 자격 및 전문 기술에 적합한 급여를 받습니다. 노동 보호를 받고, 안전과 노동 위생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일합니다. 제도에 따라 휴가를 취하고, 유급 연차를 사용하고, 집단적 혜택을 누립니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직, 전문가 조직 및 기타 조직을 설립, 가입 및 운영하며, 대화에 요청하고 참여하며, 민주적 규정을 이행하고, 고용주와 단체 교섭을 하며, 직장에서 협의하여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고용주의 규정에 따라 경영에 참여한다.

- 업무 수행 중 생명이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거부합니다.

- 고용계약의 일방적 종료

- 파업;

-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권리.

* 직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습니다.

- 노동계약, 단체협약 및 기타 법적 계약을 이행합니다.

- 노동규율 및 노동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주의 관리·운영 및 감독을 따른다.

- 노동, 고용, 직업 교육 ,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업안전위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행합니다.

직원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

2019년 노동법 제113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를 위해 12개월 동안 일하는 직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에 따라 전액 급여를 지급하는 연차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정상적인 조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12일의 근무일

+ 미성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과중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4일의 근무일

특히 힘들고 위험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 16일의 근무일이 추가됩니다.

- 한 고용주를 위해 1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상실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 사용 일정을 정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하거나, 최대 3년까지 연차휴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급여 지급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2019년 노동법 제101조 제3항에 따라 선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차휴가를 취득할 때 도로, 철도 또는 수로로 출장을 가는 경우 왕복 출장일수가 2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째부터는 출장기간을 연차휴가에 합산하여 1년에 1회만 휴가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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