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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리콜, 자외선 차단제 다수 제품 유통 일시 중단

보건부는 SPF Sun G8 Collagen 자외선 차단제 제품 테스트 결과 SPF 지수가 발표된 것보다 낮은 12.7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당 제품을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áo Lào CaiBáo Lào Cai20/09/2025

베트남 약품 관리국( 보건부 )은 SPF Sun G8 Collagen 스킨 크림(30ml 1병 상자, 공지 영수증 번호: 9006/21/CBMP-HN, 배치 번호: 2260125)의 유통을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책임을 맡은 조직은 하노이 빈뚜이 구 땀찐 75번지 헬리오스 타워 A동에 위치한 Fujifrance Pharmaceutical and Medical Equipment Joint Stock Company입니다.

이 제품은 하노이 푸응이아 코뮌, 응이아하오 마을에 위치한 비비타 제약 기술 주식회사에서 제조됩니다.

리콜 사유는 라벨에 적힌 자외선 차단 지수(SPF 50)가 자외선 차단 지수 테스트 결과(SPF = 12.7)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약품 관리국은 보건부서에 해당 지역의 화장품 사업체와 사용자에게 상기 자외선 차단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제품 공급업체로 반환하도록 통보하고, 위반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Sun G8 Collagen SPF 스킨 크림 제품의 SPF 테스트 결과는 12.7로, 제품 라벨에 명시된 기준보다 25.4% 높습니다.

법령 98/2020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조 상품으로 지정된 사례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가치와 기능이 사용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상품으로, 상품의 유용성이 상품의 라벨 또는 포장에 등록, 공표, 적용 또는 인쇄된 품질 기준과 비교하여 70% 이하에 불과합니다.

후지프랑스 제약 및 의료 장비 주식회사와 비비타 제약 기술 주식회사는 상기 배치의 SPF Sun G8 콜라겐 스킨 크림의 유통업체 및 사용자에게 리콜 공지를 보내야 합니다. 사업체에서 반품된 제품을 수령하고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제품을 리콜해야 합니다. 10월 17일 이전에 식품의약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약물 관리국은 하노이 보건부에 Fujifrance Pharmaceutical and Medical Equipment Joint Stock Company와 Bibita Pharmaceutical Technology Joint Stock Company가 화장품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제품 표시를 명확히 하고, SPF 지수를 확인하고,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자외선 차단제의 SPF 지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법 행위, 위조 화장품 생산 및 거래가 적발될 경우 처리하기 위해 관련 파일을 법 집행 기관으로 이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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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전국적으로 SPF Sun G8 Collagen 스킨 크림 제품을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sunvy Sun Care SPF 50+ PA++++ 자외선 차단제 제품(PCB 접수번호: 85/23/CBMP-BN)의 전국 유통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박닌성 땀다마을 옌퐁산업단지 YP6번지에 위치한 메라신 제약 연구 및 생산 주식회사입니다.

이 제품은 하노이, 까우자이 구, 까우자이 도시 지역 B8-B10/D6 부지에 위치한 Tin Phong Pharmaceutical Joint Stock Company에서 유통합니다.

판매 중단 사유는 해당 제품이 시판 과정 및 화장품 보관 과정에서 자외선 차단 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람동성 보건부 제약 및 화장품 시험 센터는 Meracine Pharmaceutical Research and Production Joint Stock Company의 Esunvy Sun Care SPF 50+ PA++++ 자외선 차단제 제품 배치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공고 영수증 번호: 85/23/CBMP-BN, 배치 번호: 007/24입니다.

위 화장품 샘플은 람동성 달랏시 10번가 ​​응우옌짜이 64번지에 위치한 안냔 약국에서 람동성 보건국 제약 및 화장품 시험 센터에서 품질 검사를 위해 채취했습니다. 라벨에 표시된 자외선 차단 지수(SPF 50+)는 샘플의 자외선 차단 지수(SPF = 10) 시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라오까이성 위생부 시험센터는 위와 동일한 신고 접수 번호, 배치 번호: 001/25, 메라신 제약 연구 생산 주식회사의 Esunvy Sun Care SPF 50+ PA++++ 자외선 차단제 제품 배치와 관련된 보고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화장품 샘플은 구 옌바이성 보건부 산하 약물·화장품·식품 시험센터에서 품질 검사를 위해 구 옌바이성 옌빈구 쑤언롱사 모꾸안 4촌에 위치한 농티프엉 약국에서 채취했습니다. 라벨에 표시된 자외선 차단 지수(SPF 50+)는 샘플의 자외선 차단 지수(SPF = 8.9) 검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Meracine Pharmaceutical Research and Production Joint Stock Company의 8월 11일 보고서에 따르면, Esunvy Sun Care 자외선 차단제 SPF 50+ PA++++(배치 번호 007/24) 샘플이 Bio-Nest Biochemical Technology Co., Ltd(대만)와 호치민시 약물 테스트 연구소로 보내져 자외선 차단 지수를 테스트한 결과, 라벨에 적힌 자외선 차단 지수(SPF)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약품 관리국은 보건부서에 해당 지역의 화장품 사업체와 사용자에게 위에 언급된 Esunvy Sun Care SPF 50+ PA++++ 자외선 차단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국가 기관의 공식 결론이 있을 때까지 사업장에서 밀봉하여 보관하거나 제품을 공급업체로 반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메라신 제약 연구 생산 주식회사는 틴퐁 제약 주식회사와 협력하여 상기 Esunvy Sun Care SPF 50+ PA++++ 자외선 차단제 제품을 유통 및 사용하는 장소에 유통 중단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사업체에서 반품된 제품을 수령하고, 관련 국가 기관의 공식 의견이 나올 때까지 화장품을 계속 격리 및 보존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사는 Esunvy Sun Care SPF 50+ PA++++ 자외선 차단제 제품의 생산 공정 및 보관 조건을 검토하여 자외선 차단 지수 시험 결과의 차이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10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vov.vn

출처: https://baolaocai.vn/thu-hoi-tren-toan-quoc-tam-ngung-luu-hanh-nhieu-loai-kem-chong-nang-post882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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