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당국은 세무국의 지시에 따라 시행령 제230호의 전체 내용을 소속 기관, 단체, 부서 및 주체에 배포하고 홍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행 과정은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행정절차를 개혁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국은 각 단위가 법령 제3조 제4항, 제5항, 제7항에 명시된 토지사용료 및 토지임대료 면제 및 감면의 원칙, 순서, 절차 및 권한을 주의 깊게 준수하고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부가 주목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시행령 제7조의 경과규정으로, 미처리된 기록들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리령 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토지 사용자 중 유효한 기록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인 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토지 사용자는 시행령 제230호 시행 전까지 우대 정책의 적용을 받으며, 시행 당시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세무 당국이 토지 임대료 납부 통지서를 발급한 경우, 감면액은 해당 통지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관할 국가 기관은 법령 발효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유효한 서류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령 제230/2025/ND-CP호의 조항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시행을 위한 별도의 회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부는 산하 기관들이 2024년 토지법,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에 관한 시행령 제103/2024/ND-CP호, 시행령 제230호 자체, 그리고 현행 세무 관리 규정을 포함한 관련 법률 문서 체계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시행을 체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징수 관리의 일관성, 동기화, 홍보,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향상시켜, 2024년 토지법을 구체화하고 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적 체계를 완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https://daibieunhandan.vn/trien-khai-nghiem-tuc-viec-mien-giam-tien-su-dung-dat-tien-thue-dat-10390898.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