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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통지문 27은 5억 동(VND) 이상 또는 1,000달러 이상(국제 거래의 경우, 동등한 가치의 외화 포함)의 국내 전자화폐 이체 거래는 베트남 국가은행 (SBV)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이체 거래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신고 의무는 시중은행 및 중개 결제 기관 등 금융기관에 있으며, 이체 당사자에게는 없습니다.
이 통지문은 또한 금융기관이 거래 개시 기관, 수혜 기관, 계좌번호, 금액, 통화, 거래 목적 및 날짜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전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금융 기관은 내부 절차와 위험 관리를 조정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조직은 블랙리스트, 경고 목록 및 고위험 개인 목록에 따라 거래를 스캔하고 필터링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응우이 라오 동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중앙은행 고위 간부는 5억 VND(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이상의 이체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규정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걸러내고 감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국립은행은 불법적인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등 자금세탁 활동과 관련된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불법 활동에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신속히 감지하고 예방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베트남이 국제 기구에서 권장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https://nld.com.vn/tu-1-11-chuyen-khoan-tren-500-trieu-dong-phai-bao-cao-ngan-hang-nha-nuoc-ai-la-nguoi-thuc-hien-19625092011321558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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