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1/2025/ND-CP호 법령은 제100/2024/ND-CP호 법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따라서 소득 보장 조건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미혼이거나 미혼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자가 근무하는 기관, 단위 또는 기업이 확정한 임금표에 따라 계산된 월 평균 소득은 2천만 동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자가 미혼이거나 미혼으로 확인되어 성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자가 근무하는 기관, 단위 또는 기업이 확인한 임금 및 급여표에 따라 계산된 월 평균 소득은 3,000만 VND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혼인한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기관, 단위 또는 기업에서 확인한 임금 및 급여표에 따라 계산된 월 평균 총 소득이 4,000만 동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조건을 결정하는 기간은 해당 관할기관이 확인을 한 날로부터 연속 12개월 이내입니다.
지방 각 구역의 상황과 소득수준,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에 대한 우대주택정책, 법률이 정하는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도인민위원회는 소득조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으나, 단, 지방의 1인당 평균소득과 전국의 1인당 평균소득의 비율을 넘지 아니한다. 동일 가구에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사회주택 지원정책 수혜자의 사회주택 접근을 장려하는 정책을 결정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찰기관에서 소득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주 또는 임시거주지 또는 확인요청 당시 거주지의 시·도 경찰청은 인구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토대로 소득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제261/2025/ND-CP호는 서명일부터 발효됩니다.
출처: https://hanoimoi.vn/nang-muc-tran-thu-nhap-de-duoc-xet-mua-thue-mua-nha-o-xa-hoi-7193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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