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람은 교육훈련부 장관,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이 2013년 3월 8일자로 공립교육기관 교사의 초과근무 수당 제도 시행을 안내하는 공동 회람 제07/2013/TTLT-BGDĐT-BNV-BTC호를 대체합니다. 공동 회람 제07호와 비교하여, 회람 제21호는 교사의 수업 관행에 적합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지문은 공동 통지문 제07호 제3조 제6항에 있는 초과 근무 임금 지급 조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동 회람 제07호 제3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 교사 수당은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은 교사 수가 부족한 단위 또는 부서에서만 지급합니다. 교사가 부족하지 않은 단위 또는 부서는 교사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병가 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교육, 훈련, 시찰단 참여 및 관계 당국이 배정 또는 동원하는 기타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초과 교사 수당을 지급하며, 다른 교사를 대신 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할 당국에서 승인한 교사 수는 교육훈련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교사 수, 즉 교사를 위한 적절한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정한 기준에 따른 교사 수보다 거의 적습니다. 또한, 교과목별 수업 특성상 전체 교사 수는 기준에 따라 충분하더라도 교과목별로 계산할 경우 교사가 과잉인 교과목 과 교사가 부족한 교과목이 존재하며, 교사가 부족한 교과목은 추가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는 하루에 6시간 일하지만, 실제로는 업무 특성과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 일찍 아이를 데리러 가고 늦게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어떤 경우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에 직접 출근해야 하므로 실제 근무 시간은 최대 9~10시간에 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기관에 배정된 교사가 충분하더라도 실제로는 교사들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규정된 수업 시간 이상을 가르쳐야 합니다.
추가 시간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같은 교육 기관 내 교사 간 업무 분담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추가 근무 수당이 교육 프로그램 시행 요구 사항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통지문 21호는 여러 가지 구속력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호 회람은 모든 교사의 한 학년도 추가 수업 시간 총합이 해당 교육기관에 급여를 지급하는 한 학년도 추가 수업 시간 최대 총합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해당 교육기관에 급여를 지급하는 추가 수업 시간 최대 총합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총 시간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모든 교사의 총 표준 시간을 뺀 값입니다. 각 교사의 한 학년도 추가 수업 시간 총합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급여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정규 교직 기간 급여 = (12개월 총 급여/연간 표준 교직 시간) x (교직 주 수/52).
대학 및 단과대학 강사의 기간별 급여 = (12개월 총 급여/연간 표준 교육 시간) x (행정 시간에 따라 계산된 연간 표준 교육 시간/1760 시간) x (44주/52주).
추가 교육 기간 1회에 대한 급여 = 정규 교육 기간 1회에 대한 급여 x 150%.
21호 시행규칙은 파견 교사 및 학교 간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책임에 대한 규정도 추가합니다. 따라서 파견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은 파견된 교육기관에서 지급합니다. 학교 간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은 해당 교사가 배치된 교육기관에서 지급합니다.
교사가 3개 이상의 교육기관(교사가 근무하는 교육기관 포함)에서 동시에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교사의 초과근무 수당은 해당 교사가 학교 간 수업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실제로 수업한 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교사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시점은 학년 종료 후입니다. 단, 교사의 퇴직, 사직, 동원 또는 전직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 지급은 관할 기관의 퇴직, 사직, 동원 또는 전직 결정 시점에 지급됩니다.
교사의 수업 시간이 1학년 전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제 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교육기관은 본 지침의 조항을 바탕으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2025-2026학년도부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기관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학년도 내 최대 추가 수업 시간 수를 산정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국에 제출하여 승인 및 예산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재원에 따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며, 교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배정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출처: https://baotintuc.vn/giao-duc/quy-dinh-moi-ve-che-do-tra-tien-luong-day-them-gio-doi-voi-nha-giao-2025092410140028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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