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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실업보험 체납 및 탈세에 대한 새로운 규정

법령 제274/2025/ND-CP호는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납부의 연체 및 탈루 사례와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처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VietnamPlusVietnamPlus17/10/2025

정부는 2025년 10월 16일자 제274/2025/ND-CP호 법령을 발표하여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 납부 회피, 실업보험, 사회보험에 대한 불만 및 고발에 관한 사회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법령은 4장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의 납부 지연과 회피에 관한 주요 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회피로 간주되지 않는 사례

이 법령은 사회보험법 제39조 제1항에 명시된 사례가 자연재해 예방 및 통제, 비상사태, 민방위 및 질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유관 기관이 발표한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을 회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1. 폭풍, 홍수, 침수, 지진, 대형 화재, 장기 가뭄 등 자연재해가 생산 및 경영활동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국가 유관기관이 공포한 위험 전염병으로, 기관, 단체, 고용주의 생산, 경영 활동 및 재정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규정된 비상사태로 인해 기관, 조직 및 고용주의 운영에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4. 기타 민법상 불가항력 사유.

의무적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납부액, 연체일수

이 법령은 사회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료와 실업보험료의 납부 연체액 및 연체일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의무적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연체액

a) 사회보험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연체료: 연체된 의무적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금액이며, 사회보험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마감일 이후에도 등록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연체된 실업보험료는 실업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 납부 마감일 이후에도 등록에 따라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금액입니다.

b) 사회보험법 제38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연체료: 연체된 의무적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사회보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등록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연체된 실업보험료는 실업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 가입 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업보험 가입 등록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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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실업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 Anh Tuan/VNA)

c) 사회보험법 제39조 제1항 a호 및 b호에 명시된 경우이지만 이 법령에 따라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납부가 지연된 의무적 사회보험료 금액은 사회보험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는 보험료 금액이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자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납부가 지연된 실업보험료 금액은 실업보험법에 따라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는 보험료 금액이며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입니다.

d) 사회보험법 제39조 제1항 c호, d호, dd호, e호, g호에 규정된 경우로서 이 조례에 따라 납부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의 체납액은 위 제1항 a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2. 의무적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납부 연체일수

의무적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의 납부 연체일수는 사회보험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등록기한 및 최종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업보험법에서 정한 실업보험료의 최종 납부기한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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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시 사회보장청에서 고객들이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 반 융/VNA)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을 회피한 금액, 일수

또한 이 법령은 사회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납부를 회피하는 금액과 일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탈루액

a) 사회보험법 제39조 제1항 a 및 b에 따른 납부 기피: 의무적 사회보험료의 납부 기피액은 사회보험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사회보험법 제28조 제1항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사회보험 가입을 등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실업보험료의 납부 기피액은 실업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 가입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실업보험 가입을 등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b) 사회보험법 제39조 제1항 c, d에 따른 납부 회피: 납부 회피된 의무적 사회보험 금액은 사회보험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며,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 기준으로 등록된 급여가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보다 낮아 사회보험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납부 회피된 실업보험 금액은 의무적 실업보험 납부 기준으로 등록된 급여가 실업보험법의 규정보다 낮아 고용주가 실업보험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c) 사회보험법 제39조 제1항 d 및 e에 따른 납부 기피: 사회보험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며, 사회보험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며, 사회보험법 제35조,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이 독촉한 금액입니다. 실업보험금 납부 기피액은 실업보험법 제35조,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며, 실업보험법 제35조,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이 독촉한 금액입니다.

2.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납부를 회피한 일수

가)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일수는 사회보험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 제4항에 따른 최종 사회보험 납부기한의 다음날 또는 실업보험법에 따른 최종 실업보험 납부기한 이후의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b) 사회보험법 제39조 제1항 c) 및 d)에 따른 납부 기피.

월별 납부방식의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납부를 회피하는 일수는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의 기준이 되는 등록임금이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보다 낮은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부터 산정합니다.

3개월 또는 6개월 납부방식의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일수는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미달하는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등록된 납부주기의 바로 다음 달의 마지막 날부터 산정합니다.

c) 사회보험법 제39조 제1항 d 및 e항에 따른 납부 회피:

사회보험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최종 사회보험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으로부터 촉구를 받은 사업주의 경우: 사회보험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최종 사회보험 납부기한 또는 실업보험법 규정에 따른 최종 실업보험 납부기한 이후 60일을 기준으로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일수를 결정합니다.

사회보험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의 최종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후, 유관기관으로부터 사회보험료 납부를 독촉받은 사업주의 경우, 유관기관이 독촉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의무적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일수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관은 납부 연체액 또는 납부 회피액에 대해 0.03%/일의 금액을 징수합니다.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주체를 직접 관리하는 사회보험기관은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의 체납 또는 탈루행위를 확인하고,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의 체납 또는 탈루행위에 대한 처리조치를 신청하거나 유관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에 가입한 주체를 직접 관리하는 사회보험기관은 매월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의 체납액,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의 체납일수,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의 체납일수를 결정하고, 고용주가 실업보험 체납액에 대해 0.03%/일의 연체금을 지불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비교를 위해 통지하고, 규정에 따라 징수 및 관리를 조직합니다.

이 법령은 2025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베트남+)

출처: https://www.vietnamplus.vn/quy-dinh-moi-ve-viec-cham-dong-tron-dong-bao-hiem-xa-hoi-bao-hiem-that-nghiep-post1070992.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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